MY MENU

투고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ICT 플랫폼 및 그 응용분야에서 논문투고에 관한 것으로,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, 투고의 범위는 논문, 국내외타 논문지에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.

제2조

투고 논문 저자는 모두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, 당해 연도 연회비와 심사비 및 게재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.

제3조

논문지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수정 요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

제4조

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.

제5조

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, 접수 일은 논문이 본 학회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.

제6조

심사용 논문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

논문의 작성양식은 다음과 같다.

  • (1)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,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한글 제목, 한글 성명, 영문제목, 영문저자 성명, 8줄 이상의 한글 및 영문요약, 5개 이상의 영문 keywords를 작성하고(영문 논문인 경우에는 영문제목과 영문성명, 영문 요약만 작성), 저자의 성명에 '*' 기호를 위 첨자로 표기한 후 저자의 소속 기관명과 직위를 기입하여 해당 쪽의 하단에 위치시킨다. 교신저자일 경우 반드시 교신저자 표기를 해준다. 논문의 저자는 가장좌측성명의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하고, 제 1저자 바로 우측성명의 저자를 제 2저자로 한다.
  • (2) 본문의장 번호는 로마 대문자로 하고, 절 이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1, 1.1과 같이 한다.
  • (3) 장과 절, 절과 본문, 그림과 본문, 표와 본문 사이는 한 줄의 공간을 비워야 한다.
  • (4) 위원회가 심사 및 게재예정인 논문의 높은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에 포함된 그림과 표에 한하여 1단 편집할 수 있다.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편집단계에서 발생되는 페이지 수의 증가로 인한 추가 게재료를 수용해야한다.
제8조

참고문헌은 최소 8개 이상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, 참고문헌 표기와 작성양식은 다음과 같다.

  • (1) 참고문헌표기방법은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, 본문내용 중 관련 있는 부분에 참고문헌 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인용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.
  • (2) 참고문헌작성 양식은 학술지는 저자, 제목, 학술지명, 권, 호, 쪽수, 발행 연도 순으로, 단행본은 저자, 도서명, 쪽수, 발행소, 발행 연도 순으로 기술한다.
제9조

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에, 표 제목은 표 상단에 캡션 기능을 사용하여 영문 논문은 영문으로, 한글 논문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한다.

제10조

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. 단, 저자는 긴급 게재에 따른 경비를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.

제11조

논문 게재 및 저작권은 다음과 같다. 최종 심사를 완료한 논문은 본 학회 논문지에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,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가 논문 투고시 제출한지적소유권 위임서에 따라 본 학회에 있으며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.

제12조

본 논문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본 학회 연구출판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

저자는 KCI 홈페이지의 표절 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 논문의 유사도 검사를 해야 하며, 그 유사도 검사 결과는 30% 이하가 되어야 한다.

제14조

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을 따른다

제15조

논문을 본 학회의 논문지(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, 이하 JPT) 게재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.

  • (1)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를 하여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
  • (2) 심사료는 무료로 한다. 단, 긴급 게재는 심사료를 50,000원($50)으로 한다.
  • (3)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논문을 JPT에 게재하기 위해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료는 일반 게재 150,000원($150)으로 하며, 긴급 게재는 300,000원($300)으로 한다. 논문의 총 페이지는 일반 게재와 긴급 게재를 구분하지 않고 14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(4)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사를 삽입하는 게재 논문의 저자는 일반 게재와 긴급 게재를 구분하지 않고 100,000원($100)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.

제16조

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학회 논문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.

부칙
  • 1. 본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2.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3.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4.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5.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